#.사기 피해자 A씨는 가해자 B씨를 어렵사리 법정에 세웠지만 재판을 받고도 여전히 억울하다.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재판부에 조목조목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정작 재판에선 범행을 부인하는 B씨의 잘잘못을 따지는데에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도 못한 채 재판이 끝나버렸다.
앞으로는 이처럼 형사재판 피해자의 불만이 없도록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게 된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 당사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1·2심으로 진행되는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질문에 답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진술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믿을만한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된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문내용을 당사자가 미리 받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르면 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