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당해…탈세 혐의도?
입력 2015-05-19 02:31 
유디치과 압수수색 / 사진=유디치과 홈페이지 캡처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당해…탈세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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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의료법 33조 8항 저촉되는 경영형태 규명 계획

유디치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당해…탈세 혐의도?

검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국내 최대 치과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병원을 관리하고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인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 압수수색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 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편, 유디치과는 올해 초 공업용 과산화수소로 불법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통보받은 바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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