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법원, 크리스-루한 Vs. SM엔터 강제 조정 결정
입력 2015-05-18 16:3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아이돌 그룹 엑소(EXO) 전 멤버 크리스와 루한과 SM 엔터테인먼트 사이 강제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루한, 크리스와 SM 측에게 강제조정결정을 통보했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고와 피고간의 화해조건을 결정, 양측이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제도다.
한편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으로 떠났다. 현재 중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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