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대신 영상통화,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최대 ‘3단계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후 22년 만에 처음 금융개좌 개설 시 실명 확인을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바꿨다.
금융사 직원이 소비자와 영상통화 하면서 본인 확인하거나, 현금·보안카드를 우편 전달할 때 신분증을 체크하면 된다. 이미 개설된 계좌서 소액 이체를 해 소비자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또 금융사가 충분한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위험에 대비해 되도록 3단계의 본인 확인 절차를 밟도록 권장했다.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올해 12월 은행권부터 시행되고, 내년 3월부터는 증권사 및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타 금융업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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