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전쟁때 美포격으로 민간인사망, 국가 책임져야”첫 배상 판결
입력 2015-05-18 14:06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포격으로 숨진 민간인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군에 포격을 요청한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한국전쟁에서 미 해군의 함포 사격으로 숨진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48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50년 9월 방씨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의 포탄에 맞아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따라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다만 사격을 명령한 주체가 미국 육군인지, 국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방씨 유족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를 모두 미군으로 보고 한국 정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피고 소속 군인(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으므로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피고는 이 포격을 요청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숨진 방씨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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