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쇼핑 피해 당한 후 속이는 법 알아서…”
입력 2015-05-18 11:02 

울산 동부경찰서는 어린이날 선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 씨(21)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어린이날을 앞두고 인터넷 중고제품 거래 사이트에서 자녀 선물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주부들에게 중고 유아책과 블록 교구를 판매하겠다”고 접근해 주부 47명으로부터 71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뒤 올해 3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마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당해보니 범행 방법을 쉽게 알게 됐고 도박 때문에 계속 범행을 했다. 잡히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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