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절세상품의 기본이자 노후대비의 첫발이다. 2014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연봉 6000만원 이하의 중산층 직장인에게는 가장 강력한 절세수단이다.
현행 연금저축펀드는 1인당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그 대상이다. 소득이 그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과 같다.
이에 따르면 2014 연말정산에서 400만원 납입시 52만8000원을 돌려받던 것에서 최대 66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난다. 납입 금액 대비 수익률로는 소장펀드보다 낫다. 여기에 연금저축은 수령시점이 오면 부분 환매가 가능해 은퇴 이후 목돈이 필요한 경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퇴직연금은 부분환매가 불가능하고 일시금·연금 가운데서 한가지를 택해야 한다.
절세효과만 따진다면 가능한 저축한도 내에서 연금저축에 우선 납입하고,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절세상품은 그 다음에 여윳돈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연금저축 가입의 자격이 사라지면서 해외투자에 관심을 갖는 자산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기도 한다.
연금저축 가입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산투자다. 2013년 이전 연금저축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한 펀드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졌다. 국내와 해외, 주식과 채권형 상품에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분배한다면 노후 자산을 손쉽게 불릴 수 있다.
증권사들은 연금저축 이체 간소화에 맞춰 투자자가 쉽게 분산투자할 수 있는 계좌서비스를 내놓고 고객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는 은행·증권·보험사 등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적립금을 타 업권·타 금융사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든 제도다. 이미 2001년부터 연금저축 계좌 간 이체는 가능했지만 신규 금융사와 기존 금융사를 최소 한 차례씩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저금리에 은행·보험 계좌 수익률이 무의미해졌다면 증권사 방문으로 손쉽게 계좌를 옮기고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아임유-평생연금저축은 계좌 내에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용이해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펀드에 원하는 비율로 투자할 수 있다. 펀드 이동간 수수료는 무료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내에서 원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과세 없이 인출할 수도 있다.
대신증권의 ‘대신밸런스연금저축펀드계좌는 한 계좌 안에서 다양한 연금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재조정(리밸런싱)할 수 있는 연금통합계좌다.
하나대투증권은 전문가 그룹이 엄선한 193개의 국내외 연금저축계좌 전용펀드에 고객의 투자성향 따라 분산투자할 수 있는 ‘행복 노하우 연금저축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금저축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서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전체 자산의 국내·외 비중, 선호하는 자산 등을 고려해 상품을 골라야 한다. 장·단기 성과가 모두 우수하고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면 연금의 성격에 맞게 장기투자할 수 있다.
‘현대연금저축전환자1[주식]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서 체계적인 기업가치 분석을 기반으로 핵심 종목을 발굴해 투자한다. 투자가치에 입각한 종목별 대응을 통해 벤치마크를 초과하는 성과를 지향한다.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연금펀드 상품은 미국, 유럽, 홍콩 등 글로벌 1등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위험이나 제한적 수익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신영연금배당증권전환형(주식) 펀드는 저평가된 가치주와 배당주를 선별 투자하면서 탁월한 장기성과를 보여주는 상품이다. ‘한국투자 골드플랜네비게이터전환형펀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스테디셀러 ‘네비게이터펀드를 골자로 만들어진 목표전환형 연금저축펀드다.
최근 주목 받는 해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해외투자에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배가된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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