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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조재환·최락도씨 집행유예
입력 2007-07-12 17:42  | 수정 2007-07-12 17:42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공천대가로 수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재환 전 민주당 사무총장과 최락도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락도는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4억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했고, 피고인 조재환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4월, 김제시장 공천 대가로 최씨로부터 현금 4억원이 든 사과상자 2개를 건네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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