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산별노조 집단 탈퇴' 적법 여부 공개변론
입력 2015-05-17 17:43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가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이런 문제가 쟁점이 된 '발레오전장 금속노조 탈퇴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오는 28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자동차부품 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는 임시총회를 통해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는데, 총회에 불참한 노조원들이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인 노조로, 집단 탈퇴는 인정되지 않아 1심과 2심은 무효 판결을 했습니다.
애초 지난달 16일 공개 변론이 예정됐지만, 박상옥 대법관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한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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