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사 위장 장모 살해 40대 남성 징역18년
입력 2015-05-17 16:29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장모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살인을 저지르고 사고사로 위장한 후 마치 살아있는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윤 씨는 집에서 장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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