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 앙심' 보복 폭행 40대 노숙인 집행유예
입력 2015-05-17 16:28 
자신의 폭행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동료 노숙인을 재차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동료 노숙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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