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性범죄 공무원,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입력 2015-05-17 15:47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앞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또 공무원 인사교류 대상이 종전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민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진안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이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종전까지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이 퇴출 요건으로 인사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민간 기업 노하우를 공직에 이식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 교류 대상이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되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사교류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간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기업에도 일대일 교환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징계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 대책도 마련됐다. 비위 행위가 적발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 퇴직 후에도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등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분은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한단계 높이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혁신 추진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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