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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부동산 사기 투자 혐의…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5-17 15:0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배우 나한일(61)이 해외 부동산 사기 투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화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나한일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햇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52·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친형 계좌를 통해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작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한일은 2006년 4월에 50억원, 같은 해 7월에 20억원 등 H상호저축은행에서 총 135억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과도한 채무 때문에 사업 자금이 부족했다.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영화제작과 미디어사업 등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1억8000만원은 자신의 회사에 임의로 대여하는 등 41억원을 신축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마음대로 사용했다.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친형 나씨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한 상태로 부지 확보도 안 된 것이었다.
재판과정에서 나한일은 김씨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속인 게 아니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한일은 김씨에게 수익금 및 투자금 6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이고 5억원을 받았다”면서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무관하게 썼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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