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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여고생 살인범 불기소, 검찰 "성관계가 살인사건 증거 될 수 없다"
입력 2015-05-17 10: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드들강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무기수 김 씨가 송치 후 돌연 불기소 처분이 돼 화제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일어난 ‘드들강 살인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는 과거 2003년 교도소 동기와 전당포 업자 2명을 유인해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무기수 김 씨다.
그러나 김 씨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제작진과 피해자 수연 양의 가족들은 이유를 알기 위해 나주 경찰서를 찾아갔다.

사건 담당경찰은 성관계가 살인사건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라고 전했다. 수연 양의 가족들은 김 씨가 수연 양과 나눈 것으로 추측되는 메일을 보여주며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수현 양의 살인 사건 발생 시기 바로 뒤 개 절도로 교도소에 수감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현 양을 살인을 덮기 위해 벌인 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절도로 수사망에서 벗어났지만 교도소 안에서도 또 범죄를 도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출소 후 2003년 전당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이날 방송에서 이수정 교수는 절도 상습 전과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비약이다. 계단식으로 폭력의 수위가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김 씨와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분석하면서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사람이 해명도 않고 휙 들어갈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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