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 사기 친일파 송병준 후손에 실형
입력 2007-07-12 11:02  | 수정 2007-07-12 11:02
국가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이고 매매대금을 가로챈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방부 소유 토지를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매매대금 2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송씨는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는데도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2천만원을 빼앗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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