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이 작은 상장사일수록 올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증권사의 전자투표제 시행 비율이 높았다.
1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개사(특수목적회사 제외) 중 전자투표제를 시행한 회사는 총 106개였다. 전자투표제 시행은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소형주의 시행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대형주는 시행 비율이 5%에 불과했지만 중형주는 15.1%, 소형주는 17.5% 수준이었다. 이수원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소형주의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대형주와 비교할 때 소형주의 소액주주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총회에서 섀도 보팅을 활용하기 위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는 얘기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 참석률이 낮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대부분의 주주로 구성된 상장사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동안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해주는 '섀도 보팅' 덕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섀도 보팅을 금지시켰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 업종의 시행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다. 49개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14개 기업이 시행했다. 이 중 9곳이 증권사였다. 증권사 시총이 대형 금융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어서 섀도 보팅 적용이 절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건설 업종(17.8%), 3위는 도매 및 소매 업종(16.9%)이었다. 전체 시행 비율 평균은 15.1%로 집계됐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02개사(특수목적회사 제외) 중 전자투표제를 시행한 회사는 총 106개였다. 전자투표제 시행은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소형주의 시행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대형주는 시행 비율이 5%에 불과했지만 중형주는 15.1%, 소형주는 17.5% 수준이었다. 이수원 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소형주의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대형주와 비교할 때 소형주의 소액주주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총회에서 섀도 보팅을 활용하기 위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는 얘기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총회 참석률이 낮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대부분의 주주로 구성된 상장사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동안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해주는 '섀도 보팅' 덕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섀도 보팅을 금지시켰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 업종의 시행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다. 49개 유가증권 상장기업 중 14개 기업이 시행했다. 이 중 9곳이 증권사였다. 증권사 시총이 대형 금융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어서 섀도 보팅 적용이 절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위는 건설 업종(17.8%), 3위는 도매 및 소매 업종(16.9%)이었다. 전체 시행 비율 평균은 15.1%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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