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비군 사격훈련 규정 허술…책 1장이 전부
입력 2015-05-14 19:40  | 수정 2015-05-14 20:08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군 규정에는 어떻게 지침이 나와있을까요 ?
규정도 허술했는데 그나마 있는 규정도 지키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육군 규정에는 안전통제나 지침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사격조는 통제 가능한 인원을 고려해서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부대는 20명의 예비군이 사격을 하는데 통제 간부는 장교 3명 현역 병사 6명이 전부였습니다.

훈련 교육용 실탄 기준과 사격방법에는 동원훈련은 연습 사격 3발과 실제 기록 사격 6발, 모두 9발을 사격하라고 되어 있지만, 해당 부대는 10발을 지급했습니다.

안전통제 규정은 더 허술합니다.

실탄은 조교가 예비군에게 전달한다는 것 외에 현장에서 사고를 방지할만한 대책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문제는 해당 부대에서 자원(예비군)의 실력이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사격)규정을 마련해놔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그나마 안전고리를 총에 걸도록 권장했지만, 총기를 난사한 최 모 씨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는 무엇보다 이것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양욱 / 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 "사격훈련을 하는데 총을 고리를 걸고 쏘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안전고리 없이도 안전하게 사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훈련해야 한다. 즉 믿지 못할 사람이면 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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