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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화해 시간 갖길 바래”
입력 2015-05-14 18:59 
서세원 / 사진=MBN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화해 시간 갖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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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와 화해할 수 있을까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화해 시간 갖길 바래”

법원이 방송인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혐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부인 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혼 소송 중에 있지만 두 사람이 화해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해혐의로 공방을 벌이는 지난 1년 동안 상처를 받을대로 받은 양측이 이번 사건이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서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져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서세원 서정희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서세원 서정희, 결국 선고 받았네” 서세원 서정희, 마음 아프다” 서세원 서정희, 잉꼬 부부처럼 보였는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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