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죄인정
입력 2015-05-14 18:57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진=MBN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깊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죄인정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서세원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 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서정희 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며 "서정희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CCTV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 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서세원 씨가 CCTV 영상이 존재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범행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서세원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비록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고 결국 이혼한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을 같이한 배우자로서 화해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권유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