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점포 안가도 은행·증권계좌 개설 OK
입력 2015-05-14 17:43  | 수정 2015-05-14 20:03
이르면 하반기부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영상통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비대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은행과 증권사 계좌를 처음 만들 때는 물론 본인이 원하면 영원히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금융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과 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에 내놓을 계획이다.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하려는 은행이나 증권사는 금융사기 부작용을 막기 위해 2·3단계로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나온 본인 인증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건 영상통화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로 본인 입증을 할 수도 있다. 금융사 안내에 따라 기존 계좌에서 가상 계좌로 일정 금액을 보내면 된다. 입금이 확인되면 금융사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화면으로 알려준다. 또 실물 카드를 직접 전달받는 시점에 본인 직접 확인, 신분증 사본 제출, 공인인증서 등 방법도 있다.
하지만 지문이나 홍채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 방식은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빠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 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2개 이상 방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영상통화와 실시간 계좌이체를 포함해 되도록 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금융사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증권업계로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없더라도 영상통화나 실시간 계좌이체에 준할 정도로 확실한 본인 확인 방식이 있다면 금융사 자율적으로 채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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