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호예수 해제에도…삼성SDS 되레 올랐다
입력 2015-05-14 17:24  | 수정 2015-05-14 19:53
삼성SDS 대주주 지분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됐지만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SDS는 전날보다 4000원(1.53%) 오른 26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삼성SDS 대주주 보유지분 60.59%(4688만1198주)가 이날 보호예수에서 해제됐다. 마음만 먹으면 대주주가 삼성SDS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거나 블록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11.25%)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3.9%)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사장(3.9%)이 가지고 있는 삼성SDS 지분 향방이 금융투자업계 관심의 대상이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주주가 고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삼성SDS 주식을 현시점에서 서둘러 처분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야당 의원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발의로 삼성SDS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삼성SDS 대주주가 즉각적으로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도 있다. 다른 주주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 실적 개선에 힘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법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불법이익환수법을 말한다. 각각 320만여 주와 132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삼성SDS 상장으로 거둔 차익을 겨냥한 법안이었지만 이 부회장 남매 지분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현재 삼성SDS 주가가 26만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870만주를 보유한 이 부회장이 당장 지분 매각에 나서면 2조원 이상의 차익을 얻게 된다. 다만 이건희 회장 보유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6조원이 넘고 5년간 나눠서 납부하려 하더라도 배당소득만으로는 상속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대주주 일가 보유지분과 상속지분을 계열사나 펀드 등에 일부 처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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