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짜 백수오’ 소비자, 민형사소송 착수…“식약처도 소송대상”
입력 2015-05-14 16:38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홈쇼핑 등 판매사와 내츄럴엔도텍 등 제조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다담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모아 구입대금 전액 환불은 물론 위자료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식약처 등 감독 당국 관계자를 소송 대상에 포함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담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14명의 소비자가 소송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2명은 착수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소송 착수금은 1인당 9900원이며 법무법인은 나중에 승소해서 받는 보상금액의 10%를 나눠 갖게 된다고 다담은 전했다.
회원수가 3400여명인 ‘가짜 백수오 피해자모임 환불 및 피해보상을 위한 단체소송준비란 이름의 네이버 카페도 소송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조율을 선정했다고 공지글을 통해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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