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훈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기훈 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지난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 씨 유서와 강기훈 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고 감정했다.
이에 법원은 강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강 씨는 만기 복역했다.
강 씨의 재심은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시작됐다.
이후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해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증거만으로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강기훈 씨는 유서대필 사건에 이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간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무죄판결 받아서 다행이네” 24년 동안 억울했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훈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기훈 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지난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 씨 유서와 강기훈 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고 감정했다.
이에 법원은 강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강 씨는 만기 복역했다.
강 씨의 재심은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시작됐다.
이후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해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증거만으로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강기훈 씨는 유서대필 사건에 이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간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무죄판결 받아서 다행이네” 24년 동안 억울했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