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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확정 “24년 만에…”
입력 2015-05-14 16:0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훈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대법원 2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기훈 씨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지난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동료였던 강기훈 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 씨 유서와 강기훈 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고 감정했다.

이에 법원은 강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강 씨는 만기 복역했다.
강 씨의 재심은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결정 이후 6년 만인 2013년 10월 시작됐다.
이후 재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지난 해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증거만으로 강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강기훈 씨는 유서대필 사건에 이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간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 씨는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래도 무죄판결 받아서 다행이네” 24년 동안 억울했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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