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5-05-14 15:50  | 수정 2015-05-15 16:08

‘서세원 ‘서세원 서정희 ‘서동주 서정희 ‘서세원 결혼 ‘서정희 젊을때
방송인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정희 측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CCTV와 피해자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서정희 서세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정희 서세원, 어떻게 부인에게 그럴수가” 서정희 서세원, 서세원 결국 징역 받았구나” 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