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부 “서세원, 공소사실 전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5-14 15:33  | 수정 2015-05-15 15:38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의 선고공판에서 서세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서세원씨가 목을 조른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서정희씨의 진술이 매우 일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세원씨가 서정희씨의 멱살을 잡아끌고 로비 안쪽 룸으로 들어간 폐쇄회로 영상을 비롯해 상해 진단부위 등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며 서세원씨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서세원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며 서세원씨가 CCTV 영상이 존재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있다”며 범행의 경위 역시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성을 안하는구나”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그렇군”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게 맞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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