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펑’ 터진 부탄가스 담합…309억원 과징금
입력 2015-05-14 15:10 

썬연료나 맥스 등 휴대할 수 있는 부탄가스의 제조사들이 5년간 가격을 담합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탄가스 출고가격을 담합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OJC,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08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화산을 제외한 5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부탄가스 제조사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9차례에 걸쳐 원자재 가격 변동시기마다 출고가격을 합의해 시행했다. 대표이사들이 2007년 서울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담합을 합의했고, 이후 각사 임원들이 수시로 모여 변경 시기와 폭을 조율했다. 특히 이들은 액화석유가스(LPG)나 석판 등 원자재 값이 오를 때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고 값이 내려가면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하는 식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사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장점유율이 낮고 담합을 일부 실행하지 않은 화산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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