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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세원, 반성 기미 없다…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입력 2015-05-14 14:5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서세원(59)이 아내 서정희(55) 상해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7호 법정에서 서정희의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원은 참석했으나 서정희는 불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끌고 가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피고인은 CCTV로 인해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범행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우발적으로 발생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감안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1일 진행된 5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했다.
서정희는 상해혐의 재판과 별도로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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