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당국 “펀드 가입시 서류절차 간소화할 것”
입력 2015-05-14 14:29 

금융당국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와 투자권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회신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투자 분야에서 펀드 가입 때 작성하는 서류를 줄이고 투자 권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 평균 30분 이상이 걸렸지만,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거나 설명하는 절차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업계, 금융투자협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3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기업 인수나 기업공개(IPO) 인수 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수증권사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해 해당 인수 증권사의 고객에 대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증권업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계열사가 아닌 증권사와 은행 간 복합금융점포를 개설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합금융점포는 은행, 증권사 간 칸막이를 없애 소비자가 한 곳에서 각각의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58곳이 운영 중이며 이번 금융당국의 의견에 따라 미래에셋증권도 은행과 함께 복합금융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다.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가 자본시장법에서 한정한 신용공여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대출업무가 가능하다는 법령해석도 나왔다. 은행에서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이체 업무를 하거나 증권회사 영업점에서 거래를 할 때 추가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종전에는 은행이 실명확인한 연결증권계좌에서 타인명의 계좌로 출금하거나 증권사 영업점 거래를 하려면 추가 실명확인을 해야 했다.
당국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규정을 개정한다. 현행 규정은 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처에 대한 총 대출금을 ‘요주의로 분류해 건설업 등 사업특성이나 담보물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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