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표에 마약이? 종이형태 마약 밀수 첫 적발 ‘비상’
입력 2015-05-14 14:26  | 수정 2015-05-14 15:32

지난 3월 27일 인천공항에 한 캐나다인 남성이 도착했다. 캐나다 국적기를 타고 캐나다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내린 A씨(33)에게는 여행용가방이 들려있었다.
마약견의 탐지 활동을 돕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핸들러와 마약견의 행동이 빨라졌다. 입국자의 수하물 가방을 오가며 냄새를 맡던 마약견은 A씨 가방의 냄새를 맡더니 이내 앉아버렸다.
마약견은 탐지중 마약 이상 반응을 느낄 경우 제자리에 앉도록 훈련돼 있다.
인천공항 세관은 즉각 A씨의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우표 형태로 된 종이 6장과 우표 모양의 조각 6매가 들어 있었다. 종이 한장은 100등분 돼 있었다.

A씨는 종이를 개인용 노트 속에 숨겼으나 고도로 훈련된 마약견의 코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날 세관이 발견한 종이에서는 환각·환청, 이상 고열, 심장 박동 증가 등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251-NBOMe가 검출됐다. 2013년 12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인천공항 세관은 우표 형태의 마약류 밀반입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검찰 등 수시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신종 종이 마약류 적발 체제를 강화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마약류를 밀수출·입, 매매, 투약은 물론 소지, 소유할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된다”면서 해외여행시 이런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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