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세원 집행유예 2년 선고…"폭행 행위 가볍지 않아"
입력 2015-05-14 14:00  | 수정 2015-05-14 15:41
【 앵커멘트 】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서 아내 서정희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

서세원 씨는 오늘(1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세원 씨가 부인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 씨가 CCTV에 찍힌 부분만 인정하는 등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세원 측 변호인은 항소 여부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을 전해 들은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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