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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자24시] 서세원 선고공판, 감옥행 면하자 법정엔 박수 소리가…
입력 2015-05-14 11:46  | 수정 2015-05-14 14:0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서세원은 재판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 방청석에 앉았다. 재판 시간이 다가오자 불안한 듯 주위를 재차 두리번거렸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시계는 깜빡했는지 지금 몇 시인가요?”라고 주위에 물었다. 긴장하고 불안한 티가 역력했다.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시작되려 했으나 형사 3단독 유환우 판사는 5분만 늦게 시작하자고 했다. 서세원은 매니저를 보면서 왜 그러지?”하고 물었다. 답을 듣진 못했다. 검은 뿔테안경을 벗고 고개를 푹 숙인 서세원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5분 뒤 판사는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의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서세원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판사석을 쳐다봤다.
재판부는 14일 피해자가 공소 사실에 대한 부분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법정에서 한 진술도 대부분 일치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로비 안으로 들어가는 CCTV 등 검찰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를 끼친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나오지 않은 범행 사실 등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범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고 서세원이 서정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려고 한 점을 들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5월보다 낮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서세원의 법률대리인인 다산 측은 지난 7일과 13일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만족했던 것일까. 서세원 측으로 보이는 이가 감옥행을 면한 선고가 나오자 박수를 쳤다. 그러다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서세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다. 그리곤 승합차에 바로 올라 타 법원을 떠났다. 취재진과 약간의 실랑이도 있었다.
서세원은 재판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그가 무리수를 두려고 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서세원은 또 다른 재판도 준비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잉꼬부부에서 ‘쇼윈도 부부가 되어 버린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직후 당부도 남겼다.
오랜 결혼생활을 해왔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을 생각해 이혼 소송 중이지만 판결 이후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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