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폭행 서세원씨 집행유예
입력 2015-05-14 11:40 

아내 서정희 씨(53)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 씨(59)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서씨는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말다툼끝에 아내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잡고 끌고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서 씨는 이로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 씨가 아내를 폭행하는 CCTV 동영상 인터넷에 돌아 파문이 일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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