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서세원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반성하는 기미 없다”
입력 2015-05-14 11:14  | 수정 2015-05-15 11:38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58)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씨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사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사건 당시 남편의 제지를 뿌리치다 넘어져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서정희는 남편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줬다.
그러나 서세원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서정희의 증언이 거짓이라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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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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