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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혐의’ 서세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5-14 10:25 
사진=MBN
[MBN스타 박정선 기자] 법원이 방송인 서세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세원의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혐의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부인 했으나 피해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있고, CCTV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작년 12월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작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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