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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초점] 김부선의 롤러코스터, ‘난방비 열사’서 명예훼손 혐의 유죄까지
입력 2015-05-14 09:01  | 수정 2015-05-14 09:31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부선(53·본명 김근희)이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며 ‘난방비 열사로 추앙받았던 그였지만 이날 판결로 명암이 엇갈렸다.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는 김부선을 상대로 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1시간 가량 지연됐으나 김부선은 끝내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부선의 이번 공판은 고인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 씨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김부선이 한 발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김부선은 당시 방송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그동안 ‘난방비 열사로 ‘정의 구현의 이미지를 쌓아온 김부선은 이번 유죄 확정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김부선은 이날 SNS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심경글로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이런 상반된 상황을 맞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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