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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사고 범행자 도검소지허가 받아…서슬퍼런 일본도로 뭐하려고?
입력 2015-05-14 07: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예비군 총기사고의 당사자 최모(23)씨가 이달 초 길이 1m의 일본도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의하면 최 씨는 지난달 말 날길이 72㎝, 전체길이 101㎝ 크기의 일본도검에 대한 도검소지허가를 신청, 이달 1일 소지허가를 받았다.
경찰 측은 최씨는 양도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에 ‘선생님이라고 썼다”며 확인 차 양도자에게 전화를 하니 ‘(검도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말했고, 이에 승인을 해주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과정에서 양도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양도자가 검술 사범인지, 최 씨가 실제로 진검으로 수련을 하려 했던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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