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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눈’ 불법 산나물 꾼, 7년 이하 징역·천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15-05-13 22:03 
사진=리얼스토리 눈
[MBN스타 김진선 기자] ‘리얼스토리 눈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봄 산에 대해 다뤘다.

13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은 ‘불법 산나물 꾼을 잡아라라는 제목으로 꾸며졌다.

이날 불법으로 산나물을 무차비하게 캐는 불법 산나물 꾼은 왜 죄인 취급을 하느냐”며 오히려 당당하게 산림청 특별 단속반에 맞섰다.

하지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항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자가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목 포함)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 규정해놓았다.

이에 대해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산나물을 뜯어가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둬야 한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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