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성림 시정명령
입력 2007-07-11 12:17  | 수정 2007-07-11 12:17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성림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해중건설 등 2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림은 지난해 4월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를 낮출 것을 통보했다가 거절당하자 제조위탁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해중건설은 경기도 김포의 한 생활근린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기계설비 등을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한 뒤 대금의 지연이자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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