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무청 “유승준, 입국 금지 해제 고려 안해”
입력 2015-05-13 17:45  | 수정 2015-05-14 18:08

병무청이 지난 12일 가수 유승준에 대해 법에 따라 영원히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입국 금지 해제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많은 이들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처분이 가혹하다고 착각한다”라며 그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라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승준은 군대를 가지 않으려 스스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며 심경 고백을 통해 13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승준은 1990년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쏟아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혐의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를 당했다.
유승준 병무청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승준 병무청, 강경하네” 유승준 병무청, 유승준 이제 입국 해제해도 되지 않나” 유승준 병무청, 유승준 인터뷰 영상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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