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학교용지부담금 절반으로’ 심재철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5-13 16:25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학교용지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됐다. 주택·건설업계는 반기고 있지만 교육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100가구 이상 분양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절반인 0.4%로 내려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가 상승요인이자 실질적인 이중과세 성격이 짙어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자가 내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분양가에 포함돼 분양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결국 계약자·입주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육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이미 교육세·지방교육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는 것도 개정안 제출 이유로 꼽았다.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두 배 증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2005년 당시 부과율로 내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 부담금은 0.8%에서 0.4%로, 단독주택은 1.4%에서 0.7%로 각각 인하된다.

심 의원은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기대되는 만큼 집값상승에 힘들어하는 서민경제와 건설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주택업계는 긍정적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자체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부과율 인하 등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담금이 줄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일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부담금 인하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316억원 이었던 학교용지부담금은 징수액은 2013년 2458억원으로 늘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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