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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法, 김부선 ‘故 장자연 발언’ 유죄 판결…벌금 500만 원 선고
입력 2015-05-13 14:56  | 수정 2015-05-13 15:45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부선(53·본명 김근희)이 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 진행된 김부선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며 본 판결에 불복시 1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고 유죄를 확정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한편 김부선은 작년 9월 아파트 난방비 비리 관련 폭로로 ‘난방비 열사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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