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승민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20대국회 부터 적용…어떻게?
입력 2015-05-13 08:57 
사진=MBN
유승민 "국회선진화법 개정, 20대국회 적용"…어떻게?

법인세율 인상 공론화 시사…"조만간 총선정책 기획단 구성"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0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이 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통으로 느낄 것이다. 일종의 독소조항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충분히 토론하고 다수결로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선진화법이라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해 내년 총선 전 통과시키되, 법 적용은 20대 국회부터 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되는 등 국회의 법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탓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을 경우 여야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국회가 사실상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식물국회'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조만간 당을 총선대비 체제로 전환,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총선정책기획단(가칭)을 구성하는 등 내년 총선 때 내세울 공약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 관련해선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인상 가능성을 닫아놔선 안 된다는 게 유 원내대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며 "세금이나 연금이나 복지제도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부분은 때로는 당론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해왔을 때, 당 안에 저를 포함해 당시 18대 국회에서 감세 중단을 얘기했고, 감세가 실제로 중단됐었다"고 언급,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인세율 인상 등 조세 정책에 대한 당론을 정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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