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제 안 하면 가족 위협" 20대 남성 강제추행 유죄
입력 2015-05-12 19:41  | 수정 2015-05-12 20:33
【 앵커멘트 】
그런데 이번에는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까지 괴롭히겠다며 여성을 협박했던 20대 남성에게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가 2심에서는 인정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5월 대학 편입 동기 여학생 이 모 씨에게 접근한 권 모 씨.

만남을 거절하는 이 씨에게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했고 "너를 죽이겠다"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입에 담지 못할 말도 내뱉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이 씨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가 하면,

DVD 방에 데려가 추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권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DVD 방에 2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2심에선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DVD 방에 두 차례 간 행위 등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재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구체적인 협박행위가 있어서 이미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협박을 통해 강제추행을 당한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남은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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