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동생 사망진단서 위조해 줘"…억대 보험금 타낸 40대 구속
입력 2015-05-12 19:40  | 수정 2015-05-12 20:54
【 앵커멘트 】
숨진 친동생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구속됐습니다.
질병이 아닌 사고로 숨지면 더 많은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국내 한 보험사에 필리핀 교민이라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한 남성의 수상한 사망 사건이 있다며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조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현지 조사를 나간 보험사 역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인터뷰(☎) : OO보험사 직원
- "'이상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현지에 와서 확인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숨진 남성의 필리핀 부검의로부터 부검 사진을 받아 국과수에 분석을 요청한 경찰.


애초 구토에 의한 질식사로 발급된 사망진단서와는 달리 사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알고 보니 숨진 남성의 친형인 49살 서 모 씨가 부검의를 매수해 허위 사망진단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설계사였던 서 씨는 질병이 아닌 사고사로 사망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더 많은 보험금이 나온다는 걸 노렸습니다.

이렇게 7곳의 보험사에서 타낸 동생의 보험금은 2억 3천만 원.

일부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금감원과 국민 신문고에 민원까지 낸 서 씨는 결국 차가운 쇠고랑을 차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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