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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추가환급 “1인당 얼마나?”
입력 2015-05-12 19: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민준 인턴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는 638만명, 세수감소 규모는 총 456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금은 1인당 평균 7만1000원씩 환급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한 자녀세액공제를 손질해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총 급여 구간별로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66만원~74만원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으로 조정됐다.
부칙을 통해 초과세액 환급방안도 명시됐다. 본회의 통과 즉시 2014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해 연말정산을 다시 실시한다. 이어 5월 급여일에 환급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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