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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여친 측 “수준 떨어지는 의혹제기…대응 가치도 없다”
입력 2015-05-12 18:55 
사진=MBN포토
[MBN스타 금빛나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의 전 여친 최씨 측 변호인이 16억 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재만 변호사는 12일 오후 MBN스타에 최씨가 처음 임신을 했다고 알린 시기가 작년 5월이다. 그런데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신이 아니니 다음에 다시 방문하라고 적혀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임신여부를 증명하지 모한 채 바로 ‘자연 유산이 됐다고 기록됐다. 임신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최씨의 주장의 의혹을 재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선종문 변호사는 모든 사실을 뒷받침해줄 증거자료가 있다. 곧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유산을 비롯한 위자료 및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진실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씨가 보낸 초음파 사진을 이상하게 여기며 임신여부에 대해 의혹을 표하는 김현중 측을 향해 초음파 검사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날 다른 변호사들과 다 함께 병원에 간 후 확인을 했다. 초음파 검사 의혹은 팩트를 흐리는 주장이며 수준 떨어지는 의혹제기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은 지난해 8월 여자친구인 최 씨를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고,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이후 최 씨와 재결합을 했고 임신 소식까지 알려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하지만 이후 최 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더불어 악플을 단 일부 누리꾼들을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김현중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육군 30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소했다.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자대배치를 받고 현역으로 복무한다. 전역은 2017년 3월 11일이다. 김현중의 입소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인 만큼 김현중이 부재하더라도 변호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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