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인당 평균 7만1000원 환급
입력 2015-05-12 17:03  | 수정 2015-05-13 17:08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 급여일에 638만명이 평균 7만1000원씩 환급받게 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초과세액 환급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6세 이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신설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연40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이다.

장애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올린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이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한다.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구간 세부담 완화 대책이 없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당초 당정협의안보다 확대했다. 해당구간에 대해 현재 63만원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6만원으로 높여 실질적으로 세금을 3만원씩 줄여주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번 보완대책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3300만원 이하(74만원)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66만원~74만원)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66만원) △7000만원 초과(50만원)로 조정했다.
부칙을 통해 초과세액 환급방안도 명시했다. 본회의 통과 즉시 2014년 발생한 소득분부터 소급적용해 연말정산을 재정산, 5월 급여일에 환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이달 급여일에 638만명에게 환급한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가량이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평균 7만1000원씩 받는구나” 연말정산 추가환급, 5월 급여일에 환급받을 수 있네”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급적용 된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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