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투협 노조, 금감원 제재에 집행부 총사퇴·행정소송 맞불
입력 2015-05-12 16:10  | 수정 2015-05-12 16:52

금융투자협회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의 노조위원장 제재 방침에 집행부 총사퇴와 행정소송 제기로 맞서고 있다. 이호찬 위원장이 불법주식거래 혐의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노조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맞불을 놓은 것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장이 미신고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를 통해 투자해야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지난 2013~2014년 미신고 계좌를 통해 9억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직접 시장 거래에 참여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금융당국과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투자 상품을 심사, 규제할 수 있어 직원의 미신고 계좌 거래가 제한된다. 금투협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만큼 시장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금감원은 이 위원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징계 수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회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양형 수위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노조 측은 금감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도덕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이 위원장과 집행부가 총 사퇴하지만 일반 직원 신분에서 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 노조는 이 위원장이 주식 거래 계좌를 미신고 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유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협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노조 상근 간부와 파견 직원은 거래 신고 의무를 미룰 수 있다. 외부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참작해 복귀 이후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노조 측은 임기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했을 때 투자 내역을 일괄 신고하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금투협 노조는 금감원의 중징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은 ‘노조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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