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점은행제 ‘날림 관리’땐 퇴출시킨다
입력 2015-05-12 16:03 

학점은행제 내실화를 위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한 벌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벌점제 도입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시험 부정 행위를 저지르거나 수업 시간을 무단으로 단축한 경우 벌점을 받게 된다.
벌점이 누적돼 일정 점수를 넘으면 해당 기관은 운영 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처분을 받는다.

또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 학습비 등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대행업체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벌점제 도입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점은행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로 지난해 8만여 명이 이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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