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해경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5-05-12 15:23 

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해안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 등)로 포경선 선장 김모 씨(55) 등 3명을 구속하고 선원 이모 씨(28)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포경선 A호 선장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밍크고래 6마리와 돌고래 20여마리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하고, 배 안에 고래 포획용 작살과 무자료 밍크고래 고기 8㎏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고래 불법포획에 사용되는 작살 등 불법 어구를 선내 비밀창고에 숨겨 둔 포경선 B호와 C호도 적발해 선장과 선원 등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해경은 지난 달 27일 울산 앞바다에서 작살에 찔린 채 숨진 밍크고래가 발견됨에 따라 고래 불법포획 선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김씨 등은 잡은 고래를 먼 해상으로 이동시켜 선상에서 고래를 해체한 뒤 소형 운반선을 불러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고래고기를 운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락스 등 세제로 선체 내부를 세척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우리나라는 고래 포획이 불법이지만 다른 생선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고래(혼획 고래)는 합법적인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매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고래는 마리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거래돼 바다의 ‘로또로 불린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불법포획 경력이 있이지만 고가의 밍크고래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법 고래고기를 사들인 음식점과 작살 제작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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